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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현재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현재 2021년 4분기 손실이 많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 지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손실이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1억에서 최소 100만 원을 지급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을 받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간단하게 신청대상 및 지급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보상대상

22.1.1~22.3.31까지 동안 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및 일부 중기업을 대상으로 지급

 

☞ 1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올해 1월 1일~3월31일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소기업과 연매출 30억 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곳이 대상이 됩니다.

6월 30일부터 7월15일까지는 보상금이 매일 4회 지급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후 4~12시 신청자는 다음날 오전 3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2020년 개업한 사업체이거나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서 2021년 4분기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는 개별 사업체의 보상금액이 최종 확정된 이후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지급기준 및 절차

-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2. 지원금액

- 지원금액은 피해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 상한액: 분기 1억 원 / 하한액: 분기 100만 원

☞ 최종 산정된 손실 보상금 합계가 상한액을 초과하면 상한액 지급, 하한액 미만이면 하한액 지급

그러므로 지원대상이 된다면 최소 100만 원은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방법은 신속 보상,확인보상, 확인요청, 이의신청으로 보상이 됩니다.

a. 신속보상

→ 온라인 시스템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미리 산정된 보상 금액 및 산출 내역을 확인 가능 - 신청 당일 ~2일 이내 지급

b. 확인 보상

→ 시설 분류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등을 추가 제출 - 통지 당일 ~5일 이내 재산정된 보상급 지급

c. 확인요청

→ 사업자등록증 외에 업체별 보상 대상 요건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제출 신청 후 2~4주 이내 보상 대상 여부 확인

d. 이의신청 

→ 확인 보상금 결정 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해야 하며 확인 보상에 준하는 증빙서류를 보완. 제출 - 90일 이내 결과 통지

 

▣ 신속 보상 신청방법 (6월 30일부터~)

- 신청자들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30부터 10일간 5부제 운영, 정부에서 요일별로 신청 대상자에게는 안내 문자발송

(다만, 문자를 못 받은 사람들도 누리집에 접속하여 신속 보상에 지원대상 여부 확인 가능)

 

▶ 온라인 : 누리집(소상공인 손실보상)에 접속하여 신청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신청

▶오프라인 : 시. 군. 구청을 방문하여 손실보상신청서, 필수서류 제출

필수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의 신분증, (법인사업자 한정 0 법인인감이 날인된 통합 위임장, (법인사업자 한정) 법인인감증명서

 

▣ 확인 보상 신청방법

- 신속 보상금에 동의하지 않아 보상금을 재산정받고자 하는 사업자

 

1. 신청 및 접수

▶ 온라인 신청 (7월 5일부터~)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 손실보상)에 접속하여 신청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 및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업로드 등을 거쳐 신청

▶ 오프라인(7월 11일부터~)

시. 군. 구청 방문 손실보상 신청서, 필수서류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제출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기장하고 서명 날인하여 확인한 손익계산서(19년, 20년, 21년 중 해당 연도 귀속),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료 지출내역(통장사본 , 계좌이체내역 증)

 

▣ 확인요청 신청방법

- 사전에 손실보상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았거나, 보상요건 검토. 확인이 필요한 사업자

 

▶ 온라인 신청(7월 5일~)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 손실보상)에 접속하여 신청

사업자등록번호 입력하고 본인인증 및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업로드 등을 거쳐 신청

▶ 오프라인 신청(7월 11일~)

시. 군. 구청을 방문하여 손실보상신청서, 필수서류,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제출

 

▣ 이의신청 - 확인 보상금 또는 확인요청 결과 통지일부터 30일 이내

- 확인요청 결과 보상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자

 

▶ 온라인 신청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 손실보상)에 접속하여 신청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 및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업로드 등을 거쳐 신청

▶ 오프라인 신청

시. 군. 구청을 방문하여 이의신청서, 필수서류 , 이의신청 유형별 증빙서류 제출

 

▣ 신청문의

▶ 전화 문의

손실보상 전용 콜센터(1533 -3300, 평일 09~18시 운영)

▶ 온라인 문의 

손실보상 홈페이지(소상공인 손실 보상) 접속 후 채팅상담 선택

 

신청방법은 동일하므로 날짜를 잘 확인하셔서 해당 날짜에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내 문자의 발송이 없더라도 온라인상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접속하셔서 확인하시면 대상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니 잘 모르겠는 분들은 꼭 확인하셔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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