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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이 인상됩니다. 전기요금은 5원 인상되어 4인 가구 기준 약 1535원을, 가스요금은 가구당 2220원을 더 내게 됩니다. 한국전력은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은 높은 물가상승 등으로 엄중한 상황임에도 큰 폭의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하고, 재무여건의 악화되는 여건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모든 방안을 강구해 6조 원 이상 재무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쨌든 불가피한 결정이라고는 하지만 모든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요금까지 인상되면 에너지 사용양이 많은이 여름을 도대체 어떻게 보내야 할지 걱정입니다. 다행인 건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제도가 있습니다. 잘 알아보셔서 해당이 되시는 분은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에너지 바우처란 

국민모두가 시원하고 따뜻한 계절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신청조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 한시적 지원대상이며, 7월 1일부터 신청 및 상향지원 금액 적용

 

2. 신청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세대원 특성 기준 :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 [모자보건법]에 따라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 난치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3.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신청(주거. 교육급여 대상자는 7월 5일부터 복지로(온라인) 신청 가능

 

4. 신청기간

☞ 22년 5월 25일부터 22년 12월 30일까지

 

▶ 신청서류: 에너지이용권 발급신청서(읍.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5. 바우처 지원금액

- 위에 금액은 2022년도 총 지원 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닙니다.

-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 사용할 수 있고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상향된 지원금액은 22년 한시적 지원입니다.

 

6. 사용방법

여름철 에너지 바우처는 요금차감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잔액조회방법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조회 가능합니다.

▶ 문의사항 : 1600-3190(에너지 바우처 상담서비스)

 

오늘은 취약계층을 위한 전기요금 할인받을 수 있는 에너지 바우처에 대해 알아봤는데 여름은 에너지 사용이 많아지는 계절이니 만큼 대상이 되시는 분들을 꼭 신청하셔서 조금이라도 할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 신청자격을 확인해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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