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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수입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가구에 국세청이 지원해주는 돈을 말합니다. 근로장려금으로 받을 수 있는 액수가 작지 않기 때문에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근로 장녀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원조건 (소득요건)

22년에 받을 수 있는 조건은  2021년 총소득을 합친 금액의 기준이 아래 조건에 부합될 경우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홀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 미만

※ 총소득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을 포함합니다.

 

2. 재산요건

전년 6월 1일 기준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의 전체 재산 합계 약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부채는 차감해주지 않는다는 점 알고 계세요

(다만, 거주자와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 장려금 산정액의 50%를 지급합니다.)

 

3. 지급금액

  • 단독가구 : 최대 지급액 150만 원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홀벌이 가구 : 최대 지급액 260만 원(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산 직계존속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최대 지급액 300만 원 (신청자와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최대 지급액은 각 가구의 소득이나 재산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독가구라고 해서 무조건 최대 지급액을 받는 건 아닙니다.

 

※ 참고사항

- 부양자녀 기준은 18세 미만으로 직계존속과 마찬가지로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1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됩니다.

 

4. 신청기간 및 지급일정

  • 정기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 까지( 다만 10% 차감된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5. 반기 신청과 정기신청 차이점

근로장려금은 반기 신청과 정기신청으로 나누어집니다.

쉽게 반기 신청은 1년에 2번 나누어서 받을 수 있으며 정기신청은 1년에 1번 한꺼번에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큰 차이점입니다. 

◈ 반기 신청은

→ 상반기 : 9.1 ~9.15(1~6월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 하반기 : 3.1 ~3.15(작년 7월~12월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 반기 신청을 못하신 분들은 정기신청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6. 신청방법

1. ARS(자동응답) 전화 : 1544-9944(이용시간 : 06~24시)

2. 모바일 안내문으로 신청 (손 택스 : 이용시간 06~24시)

3. QR코드로 신청(손 택스 : 이용시간 : 06~24시)

4. 홈택스 (이용시간: 06~24시)

5. 관할 세무서 

※ 문의사항: 1566-3636

 

7. 근로장려금 궁금한 점 Q&A

 

1. 배우자와 따로 사는 경우에도 배우자의 재산이 포함되어 계산되나요?

☞ 네. 맞아요. 배우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가족관계 등록부에 따르므로, 배우자와 같은 주소에 살지 않더라도 가족관계 등록부상 배우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동일 세대의 가구원으로 보아 배우자의 재산도 합산하여 재산요건을 판단합니다.

 

2. 시골에 따로 살고 계신 부모님에 대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있는데, 근로장려금 신청 시 동일세대로 보아 부모님의 재산을 포함하여 재산요건을 판단하나요?

☞ 아니요. 직계존속의 경우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경우 동일세대의 가구원으로 보아 장려금의 지급요건 등을 판단하게 되므로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따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동일 세대 가구원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모님의 재산을 포함하여 판단하지 않습니다. 

 

3. 부모님과 다른 주소에서 거주하고 있으나 부모 소유의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 , 근로 장려금 신청 시 동일세대로 부모님의 재산을 포함하여 재산요건을 판단하나요?

☞ 아니요.  거주자가 직계존비속 소유 주택 등에 거주하는 경우 장려금 신청 시 해당 직계존비속을 동일세대의 가구원으로 보아 판단하였으나 법령 개정으로 2021년 귀속 장려금 신청분부터 동일세대의 가구원으로 보지 아니하여 부모님의 주택과 재산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4. 본인, 배우자, 자녀 2인과 미혼인 여동생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때 여동생은 저희와 동일세대의 가구원으로 보아 여동생의 재산을 포함하여 재산요건을 판단하나요?

☞ 아니요.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형제자매는 가구원의 범위에서 제외함에 따라 각각 별도의 세대로 판단하므로 여동생의 재산은 포함하여 판단하지 않습니다.

 

5. 승용차 1대와 트럭 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재산요건 판정 시 둘 다 재산가액에 포함되나요?

☞ 아니요. 재사 요건 판정 시 재산에 포함되는 승용자동차는 비영업용 승용차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승요차 1대만 포함하며, 트럭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6. 개인택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영업용 택시 차량은 재산에 포함되나요?

☞  아니요. 비영업용 승용차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영업용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등은 재산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7. 신청자가 장려금을 미리 계산할 수 있나요?

☞ 네. 홈택스에 거 공동 인증서/간편 인증 등으로 로그인 후 장려금 미리 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예상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2021년 5월 이혼하여 친자녀는 전 배우자와 살고 있으며, 저는 매달 양육비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 자녀는 누구의 부양자녀로 보아 장려금을 신청하나요?

☞ 전 배우자와 본인 모두에게 부양자녀 요건을 충족하므로 다음 순서에 따라 누구의 부양자녀로 볼 것인지를 경정해야 합니다.

  • 거주자와 다른 거주자가 상호 합의로 정한 자
  • 해당 부양자녀와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서 거주하는 자
  • 총급여액 등이 많은 자
  • 해당 부양자녀를 본인의 부양자녀로 하여 산정된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자
  • 해당 부양자녀를 본인의 부양자녀로 하여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 장려금을 받은 자

▶ 더 궁금한 사항 국세상담센터를 통해 자세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Q&A에 해당되는 내용은 국세당담센터에 나온 내용을 안내해드렸습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지급에 대해 알아봤는데 아무래도 소득이 적은 가구에게는 단비같은 지원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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