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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조금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아닌 조금은 다른 삶을 살게 되지요. 이 과정에서 누군가는 또 다른 행복을 찾기도 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을 겪기도 한답니다. 누군가 내편이 되어 평생을 함께한다면 더없이 행복한 일이겠지만 서로에게 고통의 시간이라면 과감하게 각자의 행복을 위해 결정을 내리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혼에는 협의이혼, 조정이혼,재판이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혼을 하게 되는 일이 벌어졌다면 어떤 이혼을 하고 싶으세요? 아무래도 외부의 간섭 없이 마무리하기를 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협의이혼을 하게 될 경우 준비해야 할 서류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협의이혼 절차

-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법률혼을 해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1)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 작성

① 협의이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협의 이혼 의사 확인신청서를 가장 먼저 작성해야 합니다.

→ 각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전화번호, 신청취지 등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

②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과 친권에 대한 협의서 작성

→ 양육자 결정, 양육비용 부담,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방법

2)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방문 접수

3) 가정법원에서 제공하는 이혼관련 안내받기

→ 신청서를 제출하면 이혼에 관련된 구체적인 안내를 받습니다 - 진행 절차, 이혼으로 발생하는 이혼으로 발생하는 법률문제,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이혼 이후 양육비 지급 및 면접교섭 진행에 관한 내용

4) 숙려기간 진행

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 3개월

② 자녀가 없거나 성인이 된 자녀가 있는 경우 - 1개월

5) 협의이혼 확정 후 3개월 이내 신고

→ 확인서 등본을 교부 받은 뒤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시, 군, 읍, 면사무소에 제출

 

2. 제출해야 할 서류

1)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서(1통)

2)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1 통과 복사본 2통)

3) 가족관계 증명서(일반) (각 1통)

4) 혼인관계 증명서(일반)(각 1통)

5) 부부 주소지 동일하면 주민등록등본(1통, 주소지 다를 경우 각 1통)

6) 신분증, 도장(서명 가능)

7) 반드시 부부가 함께 내방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 부모교육 시청(비디오 시청)→부부가 반드시 함께 참석(1시간 내외 소요, 교육 후 서류접수)

 

3. 협의이혼 신청 방법

서류를 준비하셨다면 부부가 같이 관할 가정법원을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등록기준지나 관할 가정법원)

 

4. 협의이혼 후  다양한 변수

협의이혼은 변호사나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합의서에 적힌 내용을 서로 다르게 해석하여 문제가 될 수 있고 약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또한 빈번히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협의이혼으로 이혼이 이미 성립한 후 추후 재산분할 등에 관해 재판을 하시는 것은 실무적으로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폭행 등으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신청서에 자세히 기재하셔야 나중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5). 협의이혼 시 의견이 어긋 날 경우

서로 이혼은 원하지만 재산분할에서 의견이 합의되지 않는다면 조정이혼을 할 수 있으며 협의이혼에서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혼 후 법적으로 효력이 없기 때문에 보장받기 힘들지만 조정이혼은 효력이 있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의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재판이혼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며 이혼까지 걸리는 기간도 재판이혼보다 짧습니다.

 

※ 조정이혼이란? 법원에 조정이혼을 신청하면 법원 조정실에서 조정위원 입회하에 당사자들(대리인)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대해 합의하고 이를 판사가 최종 확인하여 조정조서를 작성하여 이혼절차를 마무리합니다. 조정이혼은 당사자들끼리 대면하지 않고도 이혼 진행이 가능하며 숙려 기간을 두지 않고 이혼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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