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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라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 및 소비여력 제고를 위해 긴급 생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1. 지급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 및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 가족
① (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② (법정 차상위계층)차상위본인부담경감,차상위자활,차상위장애인(차상위장애인연금,차상위장애(아동)수당,차상위계층확인
③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수급받는 한부모 가족
2. 지원금액
지원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179만 가구, 법정 차상위 계층과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 가구 약 48만 가구를 대상으로 총 약 227만 가구에게 지급된다. 지원 금약은 생계. 의료급여 수급 1인 가구에게 4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급여 자격별. 가구원 구별로 달라진다.

3. 지급일자
2022년 6월 24일부터 7월 31일까지
4. 지급방법
☞ 긴급 생활지원금은 별도의 신청 없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카드사 선불형 카드나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선불형 카드 또는 카드형 지역화폐로 지원
● 읍. 면. 동주민센터에서 방문 수령
※ 저소득층 한시 긴급 생활지원금에 대한 상담은 거주지 시. 군. 구 및 읍. 면. 동 주민센터로 연락 상담
5. 지역별 지급일정
부산, 대구, 세종 등은 6월 24일(금) 지급을 최초로 시작하며 서울, 대전, 울산, 제주는 6월 27일(월)부터 지급하는 등 나머지 지역도 모두 6월 중으로 지원을 시작합니다.

☞ 이번 사업은 한시 긴급 생활지원금 지급을 통해 코로나 19 기간 중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부담이 상대적으로 집중되고 있는 저소득층 물가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지원이 목적입니다. 제한된 재정 여견, 국민적 공감대 형성 필요 등 여러 여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으로 지원대상을 한정하였습니다.
카드 형태로 지원금을 지원하는 이유는 일부 유흥, 향락, 사행업소 등의 업종은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고 연내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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