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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는 이제 우리의 생활에 선택이 아닌 필수품이 된 시대입니다. 도시권은 그래도 교통이 많이 발달되어 자동차가 없어도 대중교통을 이용해 얼마든지 이동이 가능하지만 지방(시골)은 자동차가 없으면 생활이 불편할 정도랍니다.

그러니 아마도 한세대 한 대씩 이상은 자동차를 가지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동차를 구매하게되면 내야 하는 세금이 많다는 건 알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우리가 내는 세금의 일부를 나중에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하니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동차에 관련된 세금

1) 자동차 구입시 내야 하는 세금

● 개별소비세

● 교육세

● 부가가치세

2) 차량등록시 내는 세금 - 취득세

3) 매년 내는 자동차세 (이안에 지방교육세 포함)

 

이렇게 자동차를 구입하는 시점부터 자동차 관련 많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

 

2. 자동차세 환급방법

- 자동차 구입시 지역개발채권이나 도시철도 채권을 의무적으로 사야 하는데요 

2000cc 미만의 승용차 구매 시에는.... 

차량가액의 4~12%(대전4%, 강원 8% , 서울 12%)의 채권을 의무 매입해야 하며, 5년 또는 7년의 만기 이후 원금 및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구입시 내야 하는 세금이 많아서 채권까지 매입하게 되면 너무 부담이 되어 매입한 채권을 그 자리에서 약간의 손해를 보고 매도를 할지 아니면 5~7년의 만기이후 원금 및 이자를 환급받을지를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해야 합니다.

 

※ 지금 보이는 표에는 지역별 매출채권에 대한 온라인 상환 은행이 나와있습니다.

    자신의 지역에 맞는 은행에 들어가서 나의 환급액을 확인해 볼 수 있답니다.

1) 해당 지역의 은행에 접속합니다. (자신이 속한 지역)

2) 해당 은행에 가입 후 로그인하여 계좌관리를 클릭합니다.

3) 지역개발채권에 미상환 채권 조회/상환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내가 환급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나옵니다.

나오지 않는다면 자동차 구입 시 채권을 바로 매도하였다는 얘기입니다. 

자동차를 구입 당시 내야하는 세금들이 많다보니 아마도 내가 어떻게 계약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환급금이 존재한다면 더없이 행복한 일이고 환급금이 없다면 아마도 그 당시 최대한 돈을 들이지 않고 자동차를 구입했으므로 나름의 현실적인 방법을 선택하신 겁니다.

 

아직까지 자동차세 환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 이번에는 자동차세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3. 자동차세 할인

정기 자동차세 납부는 10만 원 이하는 6월에 한 번만 부과되고 10만 원이 넘으면 2회로 나눠서 1분기는 6월 16일~30일까지, 2분기는 12월 16일~31일까지 납부기간입니다. 납부기간을 놓치면 가산금 3%가 붙게 됩니다.

 

자동차세 2회분을 연초(1월)에 한 번에 내면 9.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3월(7.5%), 6월(5%), 9월(2,5%)에도 연납 신청을 통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연납신청방법

구청, 시청 등에 전화나 방문신청

위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앱 스마트 위택스 등으로 신청 가능

☞ 또한 지역별로 다르지만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면 자동차세를 5~10% 할인해 주는 곳도 있습니다. 

 

연납 신청을 해서 미리 납부했는데 해당 연도에 자동차를 팔거나 폐차를 하게 되면 사용일 수를 제외한 잔여 일수만큼 납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세는 배기량과 운행 연수에 따라 구분하는데 2000cc 소나타와 두배 이상 가격이 비싼 BMW5 시리즈, 벤츠 C클래스 자동차세는 약 52만 원 정도로 동일하고 가격은 더 저렴하지만 배기량이 큰 그렌져가 30만 원 이상 더 많습니다.

1600cc 준중형은 29만 원(지방교육세 포함)

2000cc는 52만 원(지방교육세 포함)

전기차는 13만 원(지방세 포함)

☞ 운행 연수에 따라 자동차세 할인이 되지만 전기차는 할인이 안됨

 

4. 차량등록 시 - 취득세

기본적으로 승용차는 차량 가격의 7%, 승합차와 화물차는 5%, 영업용과 경차는 4%를 취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차량을 구입하면 정말 내야 하는 세금이 정말 많군요

 

※ 취득세 감면 혜택

- 경차 : 50만 원까지 감면 →올해부터 2024년까지 75만 원 감면

- 전기차와 수소차 : 2024년까지 140만 원 감면

- 하이브리드차 : 올해까지만 40만원 감면

- 버스와 택시 취득세는 2024년까지 50% 감면

- 천연가스 버스는 75% 감면

-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은 6인승 이하 승용차에 한해서 140만 원까지 감면(2024년까지)

   (나머지 차종은 200만 원 이하까지는 면제 초과 시에는 85%까지 감면)

- 장애인(정도가 심한 장애), 국가유공자 (1~7급), 고엽제 후유증 환자(경도장애 이상), 5.18 민주화 항쟁 부상자( 1~14급)분들은 2000cc 이하 승용차 구매 시 전액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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