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정부에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다양한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저소득 구직자에게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국민 취업지원 제도입니다.
우리가 직장을 그만두고 공백이 생기면 흔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했을 것입니다. 실업급여는 본인 스스로 자진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데 취업촉진수당은 자진퇴사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대상이 되면 6개월 동안 50만원씩 지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국민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는 신청 대상과 지원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신청대상
1) I유형
① 여건심사형 :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이며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2022년 중위소득 60% 는 1인 가구 1,166,887원, 2인 가구 1956,051원, 3인 가구 2,516,821원, 4인 가구 3,072,648원, 5인 가구 3,614,709원, 6인 가구 4,144,202원, 7인 가구 4,668,355원, 8인 가구 5,192,508원입니다.
②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단 18~34세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취업경험과 무관합니다)
2) II유형
①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연매출 1,25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② 청년 : 18세 ~34세 구직자
③ 중장년: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2. 국민 취업지원제도 I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1. 근로 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2.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3.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5.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지원금액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300만 원 이상이 사업에 참여 중 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7. 정부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8.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넘는 사람
☞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 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I유형 수급작겨이 인정되더라고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
☞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으려면 구직활동을 이행해야 합니다. 최소 2개 이상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을 지급주기(월)에 모두 이행하는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지원절차
1. 신청: 워크넷에 구직신청, 취업지원신청서 제출(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 취업 제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3. 취업활동계획 수립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검사,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진 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이행
6. 2~6회 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달라진 정부 지원금 관련 소식
1. 구직촉진수당 지급 방안을 새롭게 마련하다는 소식이 발표 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게시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공고문에 따르면 그동안 구직촉진수당 월50만원 최대 6개월 지급하던 것을 부양가족 수 등 가구특성을 고려히야 차등지원하는 것으로 새로운 지급방안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 (그렇게 되면 지금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 금액과는 다른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2. 국민 취업지원제도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구직촉진수당 이외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도 있습니다. 최대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취업성공지급방식도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동안 직종 및 직무와 관계없이 취업비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했던 것에서 앞으로는 취업활동계획과 실제 취업 연계성을 고려하여 취업성공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개편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구직촉진수당 3회 차 지정일 이전에 구직이 완료되면 1회 5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조기취업수당입니다.
이는 구직촉진수당 수급자의 신속한 취업을 위하여 2022년에 새롭게 신설하여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정액으로 지급되던 조기취업성공수당을 빠르게 취업하는 사람에게 더 많이 지급하는 구조로 개편될 것이라고 합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국민 6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 (0) | 2022.06.23 |
---|---|
재판이혼 시 변호사 비용(이혼을 잘하려면) (0) | 2022.06.22 |
생계지원금 지역별 지급 일정 (0) | 2022.06.21 |
지역별 지자체 재난지원금 일정 및 지급금액 (0) | 2022.06.20 |
저소득층,한부모 가정 긴급생활 지원금 지급일정 (0) | 2022.06.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