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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다 보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만두기도 하고 권고사직을 당하기도 하는데 갑작스럽게 일을 못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답니다.

다니던 회사를 그만 뒀다고 모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죠?

실업급여도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하는데 자의가 아닌 회사의 사정으로 그만둔 경우라면 대부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자진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지금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1. 실업급여란?

고용보험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2. 구직급여의 수급 조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이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   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습 자격을 부여함)

 

3. 실업급여 신청기한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 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실업급여 지급절차

 

5. 자진퇴사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1. 자진퇴사 등 자발적 이직자고 이직하기 전에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회사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일을 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2.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지급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3. 2할 이상의 근로조건 저하가 이직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4. 임금 체불, 지연, 3할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이직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5. 질병으로 인한 경우

6.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결혼,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7. 52시간 초과 1년 동안 2개월 이상

8. 직장 내 괴롭힘, 직장내 성희롱 퇴사

9.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는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의 육아[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인하여 업무의 성격상 계속적 수행이 곤란한 상황에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이직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

10. 육아기 단축 거부

11. 간호간병최

12. 저임금 미지급 등

 

6. 실업급여 Q & A

A.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이란?

- 실업급여는 1주-4주의 범위에서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그러나 실업신고 후 일정 기간은 자기 주도적 재취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1,4차를 제외한 나머지 회차는 출석하지 않고 온라인 실업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및 고용보험 모바일 앱에서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실업인정 대상 기간 동안 실업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였다가 해당 실업인정일에 온라인으로 본인이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가 확인하여 실업인정 후 실업급여가 다음날 지급됩니다.

 

B. 해외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한가요?

- 아니요

해외에서 실업인정신청서 전송은 불가하며, 해외 구직활동은 실업상태 여부나 구직 내역 확인이 곤란하므로 원칙적으로 온라인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전에 해외 재취업 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해외 구직 활동의 인정 및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C. 부업으로  사업자번호가 있는 경우 소득이 없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요즘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부업을 하기 위해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휴업신고나 폐업신고를 한 후 증명서를 제출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D. 계약직의 경우 계약 만료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가 아니라 계약이 만료된 시점에서 재계약이 되지 않고 퇴사를 해야 할 겨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계약직 만료 이후 정규직 전환 또는 1년 자동연장 권유를 받았으나 근로자가 자진퇴사를 요구할 경우는 받기 어렵습니다)

 

E. 건설현장에서 일한 일용직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른 "일용 근로자"란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의 적용 대상이 되는 "일용근로자"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날의 근로가 끝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등 근로계약의 형태를 불문하고 1개월 미만 기간 동안 고용되는 모든 근로자가 포함되므로, 실업 요건을 갖추면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피보험자)에게  실업급여의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F.  이직확인서는 무엇인가요?

- 이직확인서란 근로자가 실업 급여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로 통산적인 이직의 의미가 아닌 회사를 퇴직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며 2020.8.28일부터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요청 시 요청한 날부터 10일 이내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G. 실업급여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

-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접수(사업주가 발급해주는 서류)가 조회되면 근로자는 신분증만 가지고 고용센터에 가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자가 있는 경우는 폐업이나 휴업 증명서를 가지로 가서 제출해야 합니다)

 

H.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 고용보험이 당연(의무)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 폐업되어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사실 관계를 조사하여 근무이력이 인정되는 경우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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