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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혹시 꿈꾸는 이상의 결혼이 있으신가요?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결혼의 로망이 존재합니다. TV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이는 판타지 같은 삶은 극히 드문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로망 같은 삶이 현실로 이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보고 우리는 흔히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보다라며 그 사람의 결혼 생활을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로망 같은 결혼 생활을 꿈꾸었지만 성격차이, 부정행위, 폭력, 폭행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결혼의 마침표를 찍어야 하는 경우도 요즘은 비일비재하답니다.  결혼의 종지부는 이혼입니다. 

오늘은 이혼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1. 이혼의 종류

1) 협의이혼

-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하는 이혼하는 방법

2) 조정이혼

- 부부가 서로 이혼을 원하지만 재산분할 및 양육 관련 등의 의견이 서로 맞지 않을 경우 법원의 조정위원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조정절차를 통해 이혼을 하는 방법

3) 재판이혼

- 소송을 통해 이혼하는 방법

(재판이혼의 경우 민법 제840조에 따른 재판상 이혼사유 6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어야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정 이혼사유 6가지

①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었을 때

② 배우자의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할 때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⑥ 그 밖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보통 특별한 경우가 없다면 서로 이혼을 원하고 원만하게 해결을 원할 경우는 협의이혼을 통해 이혼을 진행하는 것이 서로의 미래를 위해서는 좋은 결과를 냅니다. 재판이혼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에서 좀 더 유리하기 위해, 양육권을 가져오기 위해 진흙탕 싸움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과정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쩔수 없이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배우자의 부정행위, 폭행, 폭력 등으로 인하여 결혼 생활 유지가 어려울 경우는 재판 이혼을 통해서라도 이혼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바로 변호사 선임이 중요합니다. 나의 입장을 대변해주고 모든 조율을 변호사를 통해 진행 하기 때문에 얼마나 경험이 많고 적극적인 변호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재판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답니다.

2. 재판이혼 소송 절차

1) 소장작성 

- 본인이 원하는 판결 내용 및 이혼을 결정하게 된 경위 등을 논리적으로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

2) 피고에게 소장 전달- 피고는 30일 이내에 답변서 제출해야 함

3) 가사조사절차

- 가사조사관에 의하여 사전조사가 진행

(결혼 이서 이혼에 이르기까지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역할을 하는 조사관을 통해 가사조사 진행)

조정이 성립되지 안 거는 경우 본격적 이혼절차 진행

4) 변론기일

5) 판결

6) 이혼신고

 

☞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신청 없이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합니다. 다만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 는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 이혼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3. 변호사 선임이 중요한 이유

1) 재판에서 진행되는 모든 절차를 미리 알고 대처할 수 있다

2) 변론기일에  참석할 수 없을 때 대변인으로 참석해서 나의 입장에서 유리하게 대변해준다.

3) 재판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변호사가 알아서 처리해준다.

 

☞ 그렇기 때문에 재판이혼 시 변호사 선임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마도 재판 이혼을 몇 번씩 진행해 본 사람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재판을 받는 것 자체가 일반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있는데 거기에 평생을 함께 하기로 했던 사람과 적이 되어 싸워야 하는 재판을 아무나 하고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불안한 일입니다.

나와 상담이 잘 이루어지고 재판이혼의 경험이 많으며 변론기일에서 나의 일같이 대변해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알아보셔서 진행을 하셔야 후회 없는 마무리를 하 실 수 있습니다.

4) 변호사 선임비용 

※ 변호사 선인비용은 보통 진행 비용과 성공보수 또는 방어(?!) 보수로 지불을 하게 됩니다.

진행 비용은 300~500 이상으로 이건 정해져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변호사의 경력과 경험 등에 의해 비용이 다르게 책정이 되기 때문에 얼마라고 딱 정해서 진행할 수 없습니다.

 

※ 성공보수는 재판이혼을 진행하고 상담 시에 내가 받을 수 있는 재산분할 금액의 성공 퍼센트를 계약 시 책정하여 이혼절차가 끝나면 지불하게 됩니다.

처음 상담을 통해 대략적으로 재산분할 시 받을 수 있을 만한 금액을 제시해 주지만 그것 또한 재판을 해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변호사를 잘 선택해야 원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서로 소통이 안되도 단지 돈을 목적으로 대충 변호를 해주는 회사나 변호사를 만나게 되면 돈은 돈대로 날리고 원하는 결과도 얻기 어렵습니다.

 

 

처음 지불하는 비용이 비싸다고 무조건 저렴하게 해 준다는 변호사보다는 경험과 경력이 많고 나의 상황을 잘 판단할 수 있는 회사나 변호사를 선택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처음에 계약서를 쓰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많이 받든 적게 받든 성공보수나 방어 보수를 지불해야 하기에 어차피 변호사 입장에서는 대충 하더라도 기본 금액은 계약서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이기에 그냥 업무의 일환으로 대충 처리하는 곳도 재수가 없으면 걸리게 됩니다.

처음 상담은 대부분 무료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잘아보시고 나와 잘 맞는지 소통이 잘 될 수 있는 환경인지를 보고 계약서를 작성할 때 재판의 마무리까지 꼼꼼하게 해 줄 수 있는 변호사나 회사를 만나서 꼭 원하는 마무리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아는 지인의 경험을 토대로 재판이혼을 옆에서 지켜봤던 사람으로서 변호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았고 재판이혼의 경우 보통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년넘게 진행하기 때문에 처음 선택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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