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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사업자 휴업이나 폐업 신고를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를 가지고 계시다는 건 아마도 부업이든 개인사업이든 도전을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요즘 같은 시기에 장사든 부업이든 쉽지는 않고 사업자가 있으므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필요 없는 경우라면 폐업을 신청하시고 나에게 필요한 시기에 다시 발급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가령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개인사업자가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 전에 휴업이나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신고를 진행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 휴업/폐업신고 방법
1) 온라인 신고 : 홈택스 이용 신청
2) 오프라인 신고 :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지참)
▶ 먼저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신고하는 방법
1) 홈택스에 접속해 로그인합니다.
2) 신청/제출을 클릭합니다.
3) 휴폐업 신고를 클릭합니다.
4) 휴업을 신청할 경우 휴업기간을 설정해야 합니다.
홈택스를 통해 간단하게 휴업/폐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휴업신고기간을 예를 들어 6월~12월까지 신청을 했는데 12월 전에 개업을 한다던지 휴업 해지 신청을 하고 싶으시다면 이럴 경우는 홈택스에서 해지 신청이 안됩니다.
세무서에 방문해서 해지 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원래 계획한 12월을 채워서 해지를 할 경우는 홈택스에서 해지 신청을 할 수 있답니다.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휴업이나 폐업 신청을 진행하시는 경우라면 고용센터 방문 전에 휴업/폐업 증명서를 가지고 방문을 하셔야 두 번 방문하는 일이 없어집니다.
▶ 오프라인 방법은 가까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해서 진행하시면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개인사업자 휴업/폐업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만약 지금의 상황이 어려워 폐업신고를 했는데 다시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고 싶다면 간단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니 걱정 마시길 바랍니다.
◈ 개인사업자 신청방법
1) 사업개시 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 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사업자등록신청서는 사업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해야 하고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여야 합니다.
3) 다른 방법으로는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고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사업자등록 신청 및 구비서류 제출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개인사업자 휴업/폐업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요즘 같이 경기도 어렵고 물가가 계속 상승하는 시점에 과연 꼬박꼬박 나오는 월급을 받으며 회사를 다니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 위기가 기회라고 생각하고 코로나로 마스크를 판매하시는 분들이 굉장한 수익을 냈듯이 다른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맞는 것인지 판단이 어려운 시기입니다.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서 모두 힘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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