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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에는 과연 한부모 가족을 위한 혜택이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물가는 계속 상승하고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교육과 부모님의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정부지원금은 큰 도움이 된답니다. 그러면 어떤 혜택들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 18세 미만의 아이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정이라면 정말 자세히 살펴보면 좋을 듯합니다.  아이 한 명당 한 달에 20만 원의 양육비지원에 추가지원까지 해준다고 합니다.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 (복지급여지원)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 60% 이하이면서 만 18세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기준 

- 2023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복지급여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구  분 2인 3인 4인 5인
중위소득 60%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재산조건은 중위소득 60%이하 재산은 대도시의 경우 6,900만 원 이하, 중소도시는 4,200만 원 이하, 농어촌의 경우는 3,500만 원 이하입니다.

▶ 한부모가족 지원내용(혜택)

한부모 가족아동양육비

-  만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20만 원

한부모가족 추가 아동양육비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 원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 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 원/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5만 원

아동교육 지원비 : 중학생 및 고등학생 아동 1인당 학용품비 연 9.3만 원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가구에 생활보조금 월 5만 원

 

▶ 신청 및 문의

☞ 방문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누리집 (복지로 누리집 바로가기)

☞ 한부모 상담전화 1644-6621

 

※ 이외에도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저소득가구를 위한 긴급복지지원 서비스가 운영이 되고 있어 생계, 의료, 주거지원등 생활에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2023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 바로가기≫

 

♣ 긴급복지 지원

1. 지원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이혼, 실직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가구

2. 지원기준

  • (소득) 기준중위소득 74% 이하(3인기준 3,326,112 이하)
  • (재산) 대도시(특례시 포함) 241백만 원, 중소도시 152백만 원, 농어촌 130백만 원 이하
  •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단, 주거지원의 경우 800만 원 이하)

3. 지원내용

-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

4. 신청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시. 군. 구청/보건복지 상담센터 12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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