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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처럼 물가가 상승하고 월급만으로는 생활하기가 점점 힘들어지니 월급 이외에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나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찾게 된답니다.

3월부터 지난 2022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는데요. 작년에 관련 세법이 개정되면서 최대 지급액은 10% 인상, 재산요건은 2.4억 원 미만으로 기준이 완화되어 2023년에는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조금 더 늘어날 거라 생각합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4가지요건만 충족이 되면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고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까지 자녀 장려금을 추가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떤 요건들이 충족이 되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여기서 잠깐 자녀 장려금이란 무엇일까요?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 (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7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 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 기존 1명당 70만 원을 받았지만 개정되고 나서 10만 원 인상된 8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지급하는 것으로 1 가구에 1명에게만 지급이 됩니다.) 

★ 근로장려금 4가지 요건

1. 가구원 요건을 충족한 경우

2. 소득 요건을 충족한 경우

3. 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

4. 신청제외 

▣ 가구원 충족 요건 

- 현재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소득이 있는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가 장려금 신청 대상입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이 있는 경우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자 여기까지 가구원 충족요건이었는데 여기에 일단 해당이 되는지 체크해 보세요

▣ 소득요건

  •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 150만 원→165만 원으로 인상)
  • 외벌이가구는 3200만 원(260만 원→285만 원으로 인상)
  • 맞벌이가구는 3800만 원 미만(300만 원→330만 원으로 인상)

▣ 재산요건

- 재산의 기준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포함),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모두 포함이 됩니다.

재산은 2억 미만 →2.4억 원 미만으로 인상되었으며 최대 지급액도 10% 정도 상향 되었습니다.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홈택스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신청. 제출→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간편 신청하기→신청요건확인→  계좌번호&연락처 입력→신청하기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2022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은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신청
  • 2022년 정기분(근로, 자녀 장려금)은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신청
  • 2022년 귀속 기한 후 신청(근로, 자녀장려금)은 2023년 6우러 1일 ~ 11월 30일까지 신청

 

 

※ 근로장려금은 최대 330만 원, 자녀 장려금은 최대 80만 원이지만 소득 수준이나 자격 요건에 따라 지급액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계산방법

▣ 자녀장려금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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