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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고등학생엄빠라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시대가 많이 달라지고 있고 청소년부모 들도 늘어가고 있구나를 새삼 알게 되었답니다. 사실 나이가 들어서도 부모가 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쉽지 않은데 청소년시절에 부모가 되어 아이를 양육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청소년이면서 한부모라면 더욱 쉽지 않은 일이겠지요 

이런 청소년 한부모가 정부로부터 얻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으니 잘 알아보고 혜택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지원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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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한부모 지원혜택 (아동양육비 등 지원)

1. 지원내용

▶ 청소년한부모 복지급여지원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아동 1인당 월 35만 원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청소년한부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등 가구당 연 154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2년간 지원

▶ 자립촉진 수당 : 청소년한부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당 월 10만 원

2. 지원대상 

(복지급여 지원)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이면서 모 또는 부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 가구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72%이하이면서 모 또는 부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 가구

☞ 여기서 만 25세이상부터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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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기준 

- 2023년 청소년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복지급여 소득인정액 기준(기중중위소득 65% 이하)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72% 이하

구분 2인 3인 4인 5인
중위소득 65% 2,246,501 2,882,630 3,510,627 4,114,947
중위소득 72% 2,448,432 3,193,068 3,888,694 4,558,095

※ 소득인정액은 가구규모 별 최저 생계비와 비교하여 보호 및 급여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반영한 금품 - 근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한 제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부채) x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

4. 신청문의 

▶ 방문 : 읍/면/동 행정복기센터/주민센터/ 한부모 상담전화 1644-6621

▶ 온라인 : 복지로 누리집(복지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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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청소년 한부모 지원도 있지만 일찍 결혼을 하여 아이를 양육하는  청소년 부모를 위한 지원금도 있습니다.

가끔은 몰라서 정부에서 지원되는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는데요. 주변에 이런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해당 내용들을 꼭 전달하셔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1.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부, 모 모두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지원기준 2023년 청소년부모 가구 아동양육비 복지급여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구분 3인 4인 5인 6인
중위소득 60%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2. 지원내용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3. 신청문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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