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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25,000명에게 '청년월세'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는 만큼 신청대상에 해당되는 청년이신 분은 해당기간 내에 신청하여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청은 5월 3일 부터 16일까지이며 월 20만 원, 최대 10개월간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만 19~39세 형제. 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가능하니 지원대상에 해당된다면 꼭 신청하세요.
◈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만 19세~39세 이하 청년 1인가구
- 주민등록등본상 '만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 공동주택(셰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은 동시 지원 신청 가능
-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사업 신청대상에서 제외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자 및 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는 지원 불가
◈ 청년월세지원 신청 자격요건
1.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2. 만 19세~ 만 39세 이하( 주민등록등본상 1983.1.1~2004.12.31)
3.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 무주택자
※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81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4.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최근 3개월(23년 2월~4월) 평균액) '23년 기준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함.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상 금액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인 가구 직장 가입자는 11만 1,677원, 지역가입자는 5만 654원 이하면 신청가능합니다.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겨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
※ 건강보험료 부과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바로가기
◈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청년월세지원' 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삼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 작성. 등록
◈ 지원금액
- 월 20만 원 이하 지원(최대 10개월/200만 원)
- 20만 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 지원
◈ 제출서류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필수)
-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 확인) (필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필수)
- 주민등록등본(필요시) :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제
◈ 신청접수 및 선정
- 접수기간 ; 2023.5.3(수) 10:00 ~ 5.16(화) 18: 00(마감)
- 선정인원: 25,000명
- 선정방법 :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하고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추첨
- 문의 : 서울주거포털 1:1 온라인 상담창구, 120 다산콜센터,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1833-2030)

◈ 지급방법
- 격월 계좌입금
- 첫 지급 : 8월 28일 예정 (4월~7월분)
-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후 자격 확인(심사) 후 지급
※한시 청년월세 특별지원 접수

청년월세지원 신청조건 및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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