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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고 합니다. 모르면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받지 못하고 이 기간이 그냥 지나가 버릴 수 있으니 내가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 큰돈 아닌가요? 

만 19세~만 34세에 해당하는 청년이라면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나는 월세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를 먼저 알아봐야 합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나이 만 19~34세 청년이어야 하며 중위소득 60% 이하 보증금 5천만 원/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해당되어야 하며 재산은 1억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일단 이런 기본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본 조건과 더불어 원가구 (부모님)의 소득과 재산가액 부채 등을 확인합니다.

 

▶ 청년월세지원금 신청조건

- 만 19~34세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월세가 60만 원 초과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 소득. 재산요건(청년 본인의 가구뿐 아니라,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요건도 필요)

1. 소득평가액

-청년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가구 기준 116만 원/월)

 (소득평가액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근로. 사업소득공제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이나구 기준 419만 원/월)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근로. 사업소득공제

2. 재산가액

-청년 가구 : 1억 7백만 원 이하

(일반재산가액+자동차가액-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원가구 : 3억 8천만 원 이하

(일반재산가액+자동차가액-부채(주택구입.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다시말해 청년가구와 원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가액의 조건들이 위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뭐 이렇게 신청대상이 까다로워 할 수 도 있겠지만 청년월세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이다 보니 보다 어려운 환경의 청년들을 돕고자 원가구의 소득과 재산가액등을  따져 지급하고 있기때문입니다.

 

▶ 청년월세지원금 지원내용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청년월세지원금 신청방법

-청년 본인 : 주소지 관할 주민세터에 방문신청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직계존, 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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