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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도움이 될만한 정부 지원금이 있습니다. 기업은 청년을 채용함으로써 정부에서 2년간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청년의 경우 자신이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생겨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요즘 쇼핑몰이나 온라인 사업, 콘텐츠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이 늘어가고 있는데 이런 업종들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5인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업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22년)월80만원x12개월지급→(23년)최초 1년은 월 60만 원 x12개월 지급, 2년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 지급
1. 지원대상
▶ 기업
1.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기업이며, 연매출액 조건에 만족하는 기업
☞ 연 매출액 기준 =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 X1800 만 원인 금액보다 연매출액이 더 커야 합니다. (단 개업 1년 미만인 경우 매출액 심사는 없습니다)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2.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
♣ 5인이하 신청 가능한 업종
- 제조업, 전자상거래업, 발전업, 출판업 등
- 노무세무회계업, 통관대리업, 법무, 경영컨설업 등
- 병원, 의원, 수의업(동물병원), 요양병원 등
- 광고업, 영상제작업, 소프트웨어 개발, 디자인업 등
▶ 청년
1.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34세 취업애로청년
(단 ,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력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2.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 등은 지원 제외
2.지원내용 및 지원 한도
▶ 지원내용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금은 사업주가 지원대상 청년에게 지급한 월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음)
- 최소6개월근속 - 360만원지원
- 1년 근속시 - 720만원지원
- 2년 근속시 - 1200만원지원
(최소 6개월 근속이 필요하며 근속 실패 시 지원금은 지급이 안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 지원요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등
▶ 지원한도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단 최대 30명)
3. 신청방법
-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 바로가기 (www.work.go.kr/youthjob)
-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 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
4. 지원금 신청
▶ 신청기한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이 종료된 후, 익월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 1회차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함 (단, 기업이 원하는 경우 3개월 고용유지한 청년에 대해 6개월 고용유지를 전제로 3개월분 지원금의 조기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
이후 2, 3회차 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신청하되, 각각 채용일로부터 9개월, 1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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