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청년 수당은 미취업 청년의 진로 준비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지원금 입니다. 1차는 이미 마감이 되었고 2차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접수기간이 길지 않으므로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300만 원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청년 수당을 받으려면 지원대상 및 신청요건을 갖추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신청대상 및 신청요건에 포함되는 여러 가지 항목들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항목이 복잡하지 않으므로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기간 내에 빨리 신청하셔 꼭 지원 받을시길 바랍니다.
청년수당 지원대상
- 만 19세 ~34세 서울시 거주, 최종학력 졸업 후 미취업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
※ 단기근로자는 지원대상 포함 (주 30시간 또는 3개월 이하로 계약된 근로자는 신청가능)
- 접수기간 : 2023. 6. 12 (월) 100:00 ~ 6.14(수) 16:00
- 신청인원 : 7,000명 내외
청년수당 지원내용
- 청년수당 지원은 금전적지원 비금전적 지원이 있습니다.
▶ 금전적지원: 매월 50만 원 x 최대 6개월( 최대 300만원)
▶ 비금적적 지원 : 청년 유형별 맞춤형 지원으로 진로준비에 도움을 줄 서울시 정책사업을 연계 지원해 줍니다.
※ 지원방법: 체크카드(클린카드) 사용
- 해외사용이 불가하고, 사용 업종이 제한된 카드입니다(호텔, 주점, 귀금속판매 등 50여 개 업종 제한)
청년수당 신청자격 및 요건
청년수당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거주, 신청연령, 소득요건, 졸업인정 요건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거주요건 : 신청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
▶ 신청연령 : 만 19세 ~ 만 34세(1988.6.1 ~2004. 6. 30. 출생자)
▶ 졸업자 인정 요건 : 2023년 6월(5월까지) 중·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중퇴·제적·수료자(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
▶ 소득요건 : 2023년 5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월 부과액 기준)
건강보험료 부과 가구원수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1인 | 111,677원 | 50,654원 |
2인 | 183,861원 | 142,142원 |
3인 | 237,913원 | 206,359원 |
4인 | 291,898원 | 273,699원 |
5인 | 346,067원 | 335,569원 |
6인 | 403.785원 | 402,840원 |
7인 | 434,962원 | 436,179원 |
8인 | 521,613원 | 527,523원 |
9인 | 563,270원 | 570,140원 |
10인 | 625,329원 | 628,210원 |
청년수당 신청 방법
▶ 신청 : 청년 몽땅 정보통(youth.seoul.go.kr), 온라인 접수만 가능
▶ 준비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스캔하여 pdf 또는 jpg 파일 업로드
①최종학교(중고교·대학·대학원) 졸업증명서(또는 수료증) 1부
②근로계약서(단기근로자에 해당하는 대상자만 제출)
-근로시간(주 30시간) 또는 계약기간(3개월 이하)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의 증빙서류 제출
※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제출자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
※ 신청 시 기입정보
- 주민등록상 이름, 거주지, 휴대전화 번호, 주민등록번호, 졸업일자 등 정확히 입력
-기입 정보가 실제와 다를 경우 선정 취소되거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청년수당 신청제외 대상
- 2017 ~ 2022년 서울 청년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청년
-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 주 30시간 초과하고 계약 기간이 3개월 초과흔 근로자(취업자)
- 2023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동일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 중인 자
※ 유사사업 : 국민취업지원제도(1 유형, 2 유형),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지원, 실업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서울시 츼망두배청년통장,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이 이에 해당합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