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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수당은 미취업 청년의 진로 준비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지원금 입니다. 1차는 이미 마감이 되었고 2차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접수기간이 길지 않으므로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300만 원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청년 수당을 받으려면 지원대상 및 신청요건을 갖추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신청대상 및 신청요건에 포함되는 여러 가지 항목들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항목이 복잡하지 않으므로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기간 내에 빨리 신청하셔 꼭 지원 받을시길 바랍니다.

 

 청년수당 지원대상 

- 만 19세 ~34세 서울시 거주, 최종학력 졸업 후 미취업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

단기근로자는 지원대상 포함 (주 30시간 또는 3개월 이하로 계약된 근로자는 신청가능)

- 접수기간 : 2023. 6. 12 (월) 100:00 ~ 6.14(수) 16:00

- 신청인원 : 7,000명 내외

 

 

 청년수당 지원내용

- 청년수당 지원은 금전적지원 비금전적 지원이 있습니다.

금전적지원: 매월 50만 원 x 최대 6개월( 최대 300만원)

비금적적 지원 : 청년 유형별 맞춤형 지원으로 진로준비에 도움을 줄 서울시 정책사업을 연계 지원해 줍니다.

지원방법: 체크카드(클린카드) 사용

- 해외사용이 불가하고, 사용 업종이 제한된 카드입니다(호텔, 주점, 귀금속판매 등 50여 개 업종 제한)

 

 

 청년수당 신청자격 및 요건

청년수당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거주, 신청연령, 소득요건, 졸업인정 요건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주요건 : 신청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

신청연령 : 만 19세 ~ 만 34세(1988.6.1 ~2004. 6. 30. 출생자)

졸업자 인정 요건 : 2023년 6월(5월까지) 중·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중퇴·제적·수료자(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

소득요건 : 2023년 5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월 부과액 기준)

건강보험료 부과 가구원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1인 111,677원 50,654원
2인 183,861원 142,142원
3인 237,913원 206,359원
4인 291,898원 273,699원
5인 346,067원 335,569원
6인 403.785원 402,840원
7인 434,962원 436,179원
8인 521,613원 527,523원
9인  563,270원 570,140원
10인 625,329원 628,210원

 

 청년수당 신청 방법

신청 : 청년 몽땅 정보통(youth.seoul.go.kr), 온라인 접수만 가능

준비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스캔하여 pdf 또는 jpg 파일 업로드

최종학교(중고교·대학·대학원) 졸업증명서(또는 수료증) 1부

근로계약서(단기근로자에 해당하는 대상자만 제출)

-근로시간(주 30시간) 또는 계약기간(3개월 이하)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의 증빙서류 제출

※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제출자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

 

신청 시 기입정보

- 주민등록상 이름, 거주지, 휴대전화 번호, 주민등록번호, 졸업일자 등 정확히 입력

-기입 정보가 실제와 다를 경우 선정 취소되거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청년수당 신청제외 대상

  • 2017 ~ 2022년 서울 청년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청년
  •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 주 30시간 초과하고 계약 기간이 3개월 초과흔 근로자(취업자)
  • 2023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동일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 중인 자

유사사업 : 국민취업지원제도(1 유형, 2 유형),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지원, 실업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서울시 츼망두배청년통장,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이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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