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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청년층에게 자산 형성 기회를 만들어주겠다며 도입을 약속한 정책형 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이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시 5년 만기를 유지한다면 5000만 원 안팎의 목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의 특징은 소득에 따라 월40 만원~ 최대 7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정부가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지원대상
1. 나이 : 만 19~34세 청년(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2. 개인소득 : 총급여액 만 6,000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3. 가구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4. 금융소득종합과세 : 직전 3개년도 중 1회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 2023년 중위 소득 180% 기준
가구원 수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월 소득 | 374만205원 | 622만 1,079원 | 798만 2,668원 | 972만1,735원 |
청년도약계좌 지원내용
▶ 은행이자 + 비과세혜택 + 정부기여금(납입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 지원)
-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 월기준, 단위 : 만원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 납입 한도 | 최대 기여금 받을 수 있는 납입액 |
기여금 매칭비율 | 기여금 지급 한도 |
2,400만원 이하 | 70 | 40 | 6.0% | 2.4% |
3,600만원 이하 | 50 | 4.6% | 2.3% | |
4,800만원 이하 | 60 | 3.7% | 2.2% | |
6,000만원 이하 | 70 | 3.0% | 2.15 | |
7,500만원 이하 | 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 혜택만 적용 |
- 금리 수준 미정(가입 후 3년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 금리 적용 예정)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 청년도약계좌 취급 금융기관으로 온라인 가입신청
(취급 금융회사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하고, 가입일로 부터 1년 주기로 유지 심사가 진행됩니다)
- 신청가능기간 : 6월15일 가입 시작으로 12월까지 매월 가입신청을 받습니다.(매월 2주간 상품 취급 은행에서 가입신청을 받고, 신청 후 2~3주 내로 심사를 완료하여 결과통보 한다고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은행(은행별 금리 비교)
단위 :%, 연율기준, SC제일은행은 2024년 출시 예정
은행 | 기본금리 | 소득우대금리 | 은행별 우대금리 | 합계 |
농협 | 3.5 | 0.5 | 2.0 | 6.0 |
신한 | 3.5 | 0.5 | 2.0 | 6.0 |
우리 | 3.5 | 0.5 | 2.0 | 6.0 |
하나 | 3.5 | 0.5 | 2.0 | 6.0 |
기업 | 4.5 | 0.5 | 1.5 | 6.5 |
국민 | 3.5 | 0.5 | 2.0 | 6.0 |
대구 | 3.5 | 0.5 | 1.8 | 5.8 |
부산 | 3.5 | 0.5 | 1.8 | 5.8 |
광주 | 3.5 | 0.5 | 1.7 | 5.7 |
전북 | 3.5 | 0.5 | 1.5 | 5.5 |
경남 | 3.5 | 0.5 | 2.0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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