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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일상생활을 좀 더 유익하고 편하게 살기 위해서는 돈도 필요하고 핸드폰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목록들이 필요하답니다. 그중에서 혹시 자동차는 어떤가요? 꼭 필요한가요 아니면 없어도 될 것 같나요? 도시의 경우 대중교통이 많이 발달되어 편하게 이동이 가능하지만 지방, 그것도 시골에서 살 경우 자동차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랍니다. 자동차를 운행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운전면허증이 필요하답니다.  오늘은 운전면허증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운전면허증은 일정 시기가 지나면 갱신을 해야 한답니다. 갱신을 하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꼭 해야 하는 일중에 하나인데 이게 매년 하는 게 아니다 보니 잊고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운전면허를 갱신하려면 일단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적성검사는 뭔가요?
  •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 가면 될까요? 
  • 얼마에 한 번씩 갱신을 해야 할까요?
  • 운전면허 갱신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 운전면허는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적성검사. 면허 갱신을 해야 합니다. 면허 갱신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고 면허가 취소됩니다.  적성검사와 면허 갱신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운전면허 적성검사

운전면허 적성검사란 운전자 자신이 정상적으로 운전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적성검사는 운전면허 1종만 받습니다. 2종의 경우 적성검사 없이 면허 갱신만 하시면 됩니다.

2. 운전면허 갱신주기

→ 가장 간단하게 나의 면허 갱신 주기를 확인하는 방법운전면허증 하단에 면허갱신 주기가 나와 있으니 면허증에서 확 이 하는 방법에 가장 빠릅니다.

 

▶1종 면허

  •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취득자. 적성 검사자는 10년 주기 
  •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취득자. 적성 검사자는 7년 주기  

▶2종 면허 

  •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취득자. 면허 갱신자는 10년 주기 
  •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취득자. 면허 갱신자는 9년 주시 

※ 참고사항

1년 기간 산정 : 시험 합격 또는 갱신받은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12월 31일

2011.12.9 이후 1종. 2종 상관없이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주기

2011.12.9 이후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도 면허 갱신 시 적성검사 의무

 

☞ 쉽게 말씀드리면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 취득자는 1종. 2종 모두 10년 주기이고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 취득자는 1종은 7년 주기, 2종은 9년 주기가 됩니다. 그리고 연령이 높으신 65세 이상 면허 소지자의 경우 면허종류 관계없이 5년 주기로 갱신하시고 75세 이상 면허 소지자의 경우 면허종류 관계없이 3년 주기로 갱신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때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 이신경우 면허 갱신 시 적성검사가 의무임으로 아셔야 합니다.

 

※ 면허를 갱신하지 않으면

→ 1종의 경우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 2종의 경우 면허 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이 적용되고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과태료 30,000원이 적용됩니다.  

 

3. 적성검사. 면허 갱신 신청방법

일반적으로 갱신기간이 되면 경찰서 교통민원실 또는 전국의 운전면허시험장에 가시면 적성검사 및 면허 갱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적성검사. 면허 갱신을 할 경우 안전운전 통합민원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4. 적성검사. 면허 갱신 준비물

● 1종 면허

운전면허증,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 사진 2매(3.5X4.5cm), 적성검사 신청서, 수수료 13,000 , 신체검사비 6,000원

 

● 2종 면허

운전면허증,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 사진 1매(3.5X4.5cm), 적성 검사 신청서, 수수료 8,000원

 

5. 운전면허 신체검사

1종 : 좌/우 둘 중 하나의 시력이 0.5 이상, 다른 한쪽 시력이 0.8 이상

2종 : 좌우 둘 중 하나의 시력이 0.5 이상( 한쪽이 실명인 경우 보이는 쪽이 0.6 이상)

신체검사는 건강검진 결과 내역 확인, 진단서 등으로 판단 가능하므로 건강검진 내역서를 가지고 방문하면 혼잡시에 대기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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