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청년층에게 자산 형성 기회를 만들어주겠다며 도입을 약속한 정책형 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이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시 5년 만기를 유지한다면 5000만 원 안팎의 목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의 특징은 소득에 따라 월40 만원~ 최대 7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정부가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지원대상 1. 나이 : 만 19~34세 청년(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2. 개인소득 : 총급여액 만 6,000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3. 가구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4. 금융소득종합과세 : 직전 3개년도 중 1회이상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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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12.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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