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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청년도약계좌가 오는 15일부터 가입자 신청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오늘은 그중에 IBK 기업은행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및 절차 그리고 금리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BK기업은행 가입대상
(나이)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인 자
▶ 병적증명서에 의한 병역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병역이행기간에 따라 최대 만 40세까지 가입 가능)
(개인소득) 아래 소득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백만 원 이하
▶직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백만 원 이하
(가구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자
▶가구원: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상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자 형제. 자매로 한정(단, 미성년자 형제. 자매의 겨우 가권에는 포함되나 소득 합산은 제외)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가입절차
▶ 가입신청→ 가입요건 확인 및 가입가능여부 안내→ 계좌개설
신청방법
가입신청 : i-ONE Bank(개인)
계좌개설 : 영업점 및 i-ONE Bank(개인) ☞ (외국인의 경우 영업점만 가능)
적립금액
최소 1,000원 이상 월 70만 원 이내(연간 납입한도 : 840만 원)
기본이자율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닟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계약기간별 기본이율 적용
우대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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