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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몸이 불편하여 부득이하게 병원을 자주 이용하게 되거나 가족 중에 요양병원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병원에 다녔던 비용에 대한 환급금을 신청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8월에서 9월쯤 신청을 받아 이후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해요. 환급금은 1인당 평균 135만원~150만원까지 환급이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신청을 해야 하는지 언제 신청을 해야하는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되고 있는 환급금 제도입니다. 정식 명칭은 본인부담 상한제라고 합니다.

혹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해주는 환급 제도라고 해서 건강보험료로 낸 돈을 환급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 지난해 1인당 평균 환급 금액

지난해 기준으로 살펴보면 이러한 본인부담 상한제도를 통해서 166만 643명에게 초과된 의료비 2조 2,471억 원을 환급해줬습니다. 이는 1인당 평균 135만 원 비용이 지급이 된 것입니다. 개인별로 돌려받게 되는 금액은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에 따라 모두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지급된 비용은 1인당 135만 원에 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크게 병원을 다니지 않았더라도 알아두셨다가 다음에 해당이 되는 시기에 신청하셔서 환급을 받으시면 좋을 듯합니다. 신청을 해야만 지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 과도한 비용을 내고 다니셨더라고 신청을 하지 않으시면 받을 수 없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 본인부담 상한제도란 무엇일까?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연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라 정해진 개인적 상한금액이 정해지고 본인 일부 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 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개인별 상한 금액은 소득분위 따라 1 분위~10분위까지 나뉘어 집니다. 1분위 81만원에서 10분위 582만원으로 상한금액은 소득분위에 따라 다릅니다.

 

▣ 2022년 본인부담 상한액은?

  • 1분위 : 83만 원(요양병원 입원 12일 초과기 128만 원)
  • 2~3 분위 : 103만 원(요양병원 입원 120일 초과 시 160만 원)
  • 4~5 분위 : 155만 원(요양 변원 입원 120일 초과 시 217만 원)
  • 6~7 분위 : 289만 원
  • 9 분위 : 360만 원
  • 10 분위 : 598만 원

예를 들어 소득 1 분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비급여 비용을 제외한 본인부담 의료비 총금약이 100만 원이 나왔다면 이 중 81만 원만 본인이 부담하고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받는 것입니다.

단, 미용목적 치료,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 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원(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본인 일부 부담금 등은 제외합니다.

 

▣ 신청방법

보통 8월~9월 신청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환급금 조회/신청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

 ▶대상자 확인 및 궁금한 점 : 고객센터 1577 - 1000

(작년 기준으로 8월 23일부터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 발송되었습니다.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안내문 내용에 따라 인적사항과 지급받을 계좌 등을 기재하여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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