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고물가 고유가 시대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을 위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위기 상황에 처해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한시적으로 지원이 되는 제도입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추진되어 왔습니다.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극복을 도와주기 위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단가에 대한 한시적 완화를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했답니다. 이렇게 되면 지원받으시는 분들이 기존보다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확대 기준이 어디까지이고 어떤 분들이 추가적으로 긴급복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 시행

▶ 재산기준 한시적 완화

보건복지부는 위기상황으로 생계곤란을 겪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단가 인상과 함계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 요건인 재산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생계지원금 단가는 고유가. 고물가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저소득층의 민생안전을 위해 그간 기준 중위소득의 26% 전후 수준에 머물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30% 수준까지 확대하도록 하였습니다.

올해 12월 31일 까지 운영되는 한시적 재산 기준 완화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현금화가 곤란한 실거주 1 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6,900만 원까지 재산액을 공제하게 되는 것이며 현재 대도시 거주자의 경우 재산액 2억 4천1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실거주 중인 주택이 있어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인 6천900만 원을 적용받을 경우에는 재산액이 3억 1천만 원 이하에 해당하면 생계지원금으 받을 수 있답니다.

 

☞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액 : 대도시 6천900만 원 , 중소도시 4천200만 원, 농어촌 3천500만 원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단가가 현재의 기준 중위소득 26% 수준에서 30% 수준으로 확대되었으며 인상액은 1인가구는 488,800원에서 583,400원으로 2인가구는 826,000원에서 978,000원으로 3인가구는 1,066,000원에서 1,258,400원으로

4인가구는 1,304,900원에서 1,536,300원으로 5인가구는 1,541,600원에서 1,807,300원으로 6인가구는 1,773,700원에서 2,072,1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62,000원씩 추가 지급됩니다)

1. 지원대상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대해 긴급생계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

 

※ 위기사유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 간병. 양육), 기초수급 중지. 미결정, 수도. 가스 중단,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체납 등
  • 그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예: 이혼, 단전, 무급휴직 등으로 급격한 소득 감소 등)

 

2. 지원기준

(소득) 기준 중위 소득 75% 이하 

 

3. 지원내용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4. 신청방법

시. 군 구청, 읍. 면. 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를 통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