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나 퇴직을 하시고 일을 안 하시는 부모님의 건강보험료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피부양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피부양자는 '부양을 받는 사람'을 말하며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라는 것은 본인의 건강보험료를 본인이 직접 납부하지 않고 부양자의 피부양자가 되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해서 부양자에게 의존해서 보험료를 안 내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퇴직을 하여 기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가 되는 경우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자격조건이 되는 경우라면 꼭 피부양자 등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조건 피부양자 등록을 위해서 소득, 재산, 부양기준등의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소득조건 연소득 2,000만원 이하 ▶ 사업소득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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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16.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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