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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나 퇴직을 하시고 일을 안 하시는 부모님의 건강보험료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피부양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피부양자는 '부양을 받는 사람'을 말하며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라는 것은 본인의 건강보험료를 본인이 직접 납부하지 않고 부양자의 피부양자가 되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해서 부양자에게 의존해서 보험료를 안 내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퇴직을 하여 기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가 되는 경우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자격조건이 되는 경우라면 꼭 피부양자 등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조건

피부양자 등록을 위해서 소득, 재산, 부양기준등의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소득조건

연소득 2,000만원 이하

▶ 사업소득 기준

- 간이사업소득이 500만원 이하

-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어야 함

- 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연간 사업소득 500만원 이하

-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임대사업 등록자는 연간 1,000만원/ 미등록자 연간 400만 원 이하

▶폐업 등으로 인한 사업 중단으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기혼자는 부부 모두 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재산조건

- 토지 건축물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천만원 이하(단 해당기준이상~9억 원 이하의 경우 연간 소득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가능함

- 형제, 자매의 경우 토지 건축물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1억 8천만원 이하

 

※ 부양기준

- 배우자, 직계 존비속만 가능 (배우자 쪽 포함)

- 형제자매일 때는 만 30세 미만, 만65세이상,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 상이자만 가능

- 배우자의 경우 같이 살지 않더라도 가능

 

♣ 피부양자 대상별 조건

1. 배우자 - 조건없음

2. 부모, 조부모,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의 외조부모

- 등본상 동거 : 조건 없음

- 등본상 비동거 : 부모, 배우자가 소득 없을 시,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소득 없을 시 가능

3. 자녀 

- 등본상 동거 : 조건 없음

- 등본상 비동거 : 미혼시

4. 손자 손녀

- 등본상 동거 : 조건 없음

- 등본상 비동거 : 불가

5. 직계비속의 배우자

- 등본상 동거 : 조건 없음

- 등본상 비동거 : 불가

6. 형제자매

- 만 30세 미만, 만 65세 이상(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상이군인은 나이제한 X)

 

 

 피부양자 등록 방법

피부양자 등록하는 방법에는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인터넷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2. 회사 인사과나 총무과에서 대리 신청

3. 국민건강보험공단 FAX 제출

4. 건강보험공단 직접 방문이나 전화

 

인터넷을 통해 쉽고 간단하게 피부양자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로그인합니다.

2. 민원신고 → 중간에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클릭합니다.

3. 피부양자 작격 취득 신고란에 등록할 피부양자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사업장 정보 및 가입자는 로그인을 하면 자동으로 내가 속해있는 회사의 정보와 나의 정보가 채워집니다)

4. 취득부호를 선택하고 하단의 신고자 정보를 기입한 후 저장하면 쉽게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조건 및 등록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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