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후유증은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3고라고 불리는 물가. 금리. 환율의 위기로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 소기업의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을 추친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신규채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300만원의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예산 소진 시 지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지원받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1. 지원대상 : 서울지역 소상공인 2. 지급조건 : 2023년 신규인력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고용보험기준) - 채용 3개월 이후 신청, 신청 후 3개월간 고용보험 유지 -예시) 23년 1월 신규채용 후, 4월 지원금 신청, 6월 30일까지..
정부에서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소상공인은 신규인력 채용 후 3개월 후 신청할 수 있는데 1인당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예산 소진 시까지이므로 예산 소진 전에 신청하여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어려운 시기지만 정부에서 운영하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으로 도움을 받아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안정장려금의 경우 온라인 접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서류를 작성하여 기업체 소재 자치구로 방문을 하거나 e-mail이나 팩스를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 ※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서류 ※ 문의처 및 제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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