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코로나19로 인한 후유증은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3고라고 불리는 물가. 금리. 환율의 위기로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 소기업의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을 추친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신규채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300만원'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예산 소진 시 지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지원받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1. 지원대상 : 서울지역 소상공인

2. 지급조건 : 2023년 신규인력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고용보험기준)

- 채용 3개월 이후 신청, 신청 후 3개월간 고용보험 유지

-예시) 23년 1월 신규채용 후, 4월 지원금 신청, 6월 30일까지 고용유지, 7월 자치구 지급

3. 지원내용 :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300만원(기업 당 최대 10명) - 기업주에게 지원

4. 신청기간 : 2023년 4.3~ 예산 소진 시

5. 신청방법 : 기업체 소재 자치구 방문, e-mail, 우편, Fax 등

6. 지급일정 (4월 접수 기준으로 예시)

- 고용보험 유지확인 : 2023.6.30~

-고용장려금 지급 : 2023.7~

-부정이중수금 점검. 환수 : 2023.7~

 

♣ 지원제외대상

- 비영리단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바 비영리단체는 제외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업동 판단은 년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으로 판단

- 1인 자영업자

-고용장려금 지금 이전(신청 후 3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 퇴직

-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수 30일 이내 재취득(신규채용 불인정)

 

♣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시 신청서류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