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25,000명에게 '청년월세'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는 만큼 신청대상에 해당되는 청년이신 분은 해당기간 내에 신청하여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청은 5월 3일 부터 16일까지이며 월 20만 원, 최대 10개월간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만 19~39세 형제. 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가능하니 지원대상에 해당된다면 꼭 신청하세요. ◈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만 19세~39세 이하 청년 1인가구 - 주민등록등본상 '만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 공동주택(셰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은 동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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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 5.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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