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은 몸이 불편하여 부득이하게 병원을 자주 이용하게 되거나 가족 중에 요양병원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병원에 다녔던 비용에 대한 환급금을 신청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8월에서 9월쯤 신청을 받아 이후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해요. 환급금은 1인당 평균 135만원~150만원까지 환급이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신청을 해야 하는지 언제 신청을 해야하는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되고 있는 환급금 제도입니다. 정식 명칭은 본인부담 상한제라고 합니다. 혹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해주는 환급 제도라고 해서 건강보험료로 낸 돈을 환급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낸 건강보험 본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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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7. 29. 1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