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25,000명에게 '청년월세'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는 만큼 신청대상에 해당되는 청년이신 분은 해당기간 내에 신청하여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청은 5월 3일 부터 16일까지이며 월 20만 원, 최대 10개월간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만 19~39세 형제. 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가능하니 지원대상에 해당된다면 꼭 신청하세요. ◈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만 19세~39세 이하 청년 1인가구 - 주민등록등본상 '만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 공동주택(셰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은 동시 지원 ..
코로나19로 인한 후유증은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3고라고 불리는 물가. 금리. 환율의 위기로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 소기업의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을 추친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신규채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300만원의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예산 소진 시 지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지원받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1. 지원대상 : 서울지역 소상공인 2. 지급조건 : 2023년 신규인력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고용보험기준) - 채용 3개월 이후 신청, 신청 후 3개월간 고용보험 유지 -예시) 23년 1월 신규채용 후, 4월 지원금 신청, 6월 30일까지..
정부에서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소상공인은 신규인력 채용 후 3개월 후 신청할 수 있는데 1인당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예산 소진 시까지이므로 예산 소진 전에 신청하여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어려운 시기지만 정부에서 운영하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으로 도움을 받아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안정장려금의 경우 온라인 접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서류를 작성하여 기업체 소재 자치구로 방문을 하거나 e-mail이나 팩스를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 ※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서류 ※ 문의처 및 제출기관
요즘 고등학생엄빠라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시대가 많이 달라지고 있고 청소년부모 들도 늘어가고 있구나를 새삼 알게 되었답니다. 사실 나이가 들어서도 부모가 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쉽지 않은데 청소년시절에 부모가 되어 아이를 양육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청소년이면서 한부모라면 더욱 쉽지 않은 일이겠지요 이런 청소년 한부모가 정부로부터 얻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으니 잘 알아보고 혜택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지원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청소년한부모 지원혜택 (아동양육비 등 지원) 1. 지원내용 ▶ 청소년한부모 복지급여지원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 아동 1인당 월 35만 원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청소년한부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